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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와 역사

타일삼촌 2025. 5.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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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와 역사

📌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며,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군통수권: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
  • 외교권: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는 권한.
  • 사면·감형·복권 권한: 형을 사면하거나 감형, 복권하는 권한.
  •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 공포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하는 권한.
  • 공무원 임면권: 고위 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 권한.
  • 헌법기관 구성권: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여하는 권한.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임시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며,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기존 국정의 안정적 수행에 초점을 둡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생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허정 외무장관이 권한대행.
  •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로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 최근 권한대행 사례: 한덕수 국무총리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다섯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지속과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책보다는 현안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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